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3자 외환 거래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외환시장을 해외 금융기관에 전면 개방하고 거래를 자유화하는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해외 금융기관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 금융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유럽과 미국의 개장 시간에 맞추어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1차적으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운영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도 국내 인가를 받은 일정 외국 금융기관은 원화의 은행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 오후 3시 반까지였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런던 금융시장과 맞춘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고, 현물환 FX스왑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원화는 국내에 진출한 은행 외은지점 증권사를 통해서만 외환 거래가 가능했으며 그 거래 시간도 제한됐었다. 이런 조치로 인해 영국 런던에서 오후 3시에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한국에 진출한 투자은행(IB)이 국내 은행들과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목차
1.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기본방향
2. 외환시장 구조 개선 세부 과제
3. 추진계획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기본방향
대외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며, 글로벌 수준으로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역외 원화시장 개설 대신,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외환시장 구조 개선 세부과제
1.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규정개정)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재는 당국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까지 대폭 연장(15:30 에서 익일 02:00)
외환시장 개발, 개장시간 연장시 국내 외환시장 구조
글로벌 수준의 거재, 결재 등 관련 인프라 마련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 방안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
RFI가 CLS 국내 결제대행은행 개설시 원화 관련 CLS 동시결재 서비스 이용 가능
국내 금융기관에 거래 행정 등 지원 및 규제 적용 등 차이 보완
RFI 참여가 시장불안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제도, 컨틴전시 플랜 보완, 실효성 감독방안 마련
추진계획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 이르면 '24.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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