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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는 방법 따라 하기!

by wikigo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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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는 방법 따라 하기!

 

누구나 이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실업상태가 잠시 또는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어떤 급여를 의미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내에 속해있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흔히들 착각할 수 있는 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점이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안일하게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조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사 후 고용보험이 적용된 상태에서 1년 6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1억 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자는 실업 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기군 기간 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가급적 좋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재 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능역 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되고 광역 구직활동비는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주비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이직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처리에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처리상태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시청

이직처리 확인이 되셨다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팝업이 나오기 때문에 단계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서비스는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①이직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②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 (근로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완료

③구직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완료

④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⑤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⑥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완료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인터넷 신청 시 자동으로 리스트가 형성됩니다. 그 외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받는방법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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