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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소식!

wikigo 2023. 1. 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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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소식!


https://youtu.be/rObS6cj4KlA

 

이번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고용노동부가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의 이번 방안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현재 최저 기준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 쓰고 
아이 아빠가 이후 육아휴직을 3개월 썼다면 
엄마는 추가로 6개월, 아빠는 기존 3개월을 포함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1년씩 육아휴직을 쓰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월 70만~150만원 급여 를 지급합니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 
첫 석 달은 월 최대 300만원 지급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생기는 6개월은 
금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부는 “여성만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쓰게 하기보다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 자녀 연령 상한도 
'만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부부의육아휴직연장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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