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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

wikigo 2022. 11.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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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서류가 다르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서류 준비

부동산을 매매 해려고 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등기 권리증,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를 낸 상황이라면 전월세 계약서 역시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매수인 역시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계약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를 때 역시 서류가 필요한데, 매도인은 신분증과 등기 권리증,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매도용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법무사에 요청하면 확인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체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오타나 매수인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있을 시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열쇠 또는 비밀번호, 공과금, 관리비 역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매수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대마다 과세되는 취득세 기준을 검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 관련 필요 서류를 은행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방법

부동산 매매를 완료 했다면 그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e-form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는 전자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는 등기소에서 직접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비 서류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방문접수나 e-form 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소에 직접 가면 신청서에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신청서를 마련해 놓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신청서 서식을 미리 인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위쪽메뉴에 보시면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자주 쓰는 신청양식 중에 04-1.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양식이 워드, 한글, pdf 파일 중 원하는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1쪽은 위임장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승 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의 관리번호와 총 실제 거래가액 합계, 위임장 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위임장의 위임인 내용, 본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취득세 납부확인서, 채권 매입 내역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등기필증)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일주일 이내에 등기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매매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매매시소유권이전등기방법 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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